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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소화등급시험 (제25조)

관리자
2021-12-28
조회수 846

[별표4] 소화등급시험 (제25조)

 

1. 소화등급시험모형

소화시험등급

소화시험 모형크기

비고

1등급

가로(600㎜) ×세로(600㎜)× 높이(1000㎜)

세부모양 및 치수는 [소화시험모형크기]와 같음

2등급

가로(900㎜) ×세로(900㎜)× 높이(1500㎜)

3등급

가로(1200㎜)×세로(1200㎜)×높이(2000㎜)

4등급

가로(1500㎜)×세로(1500㎜)×높이(2500㎜)

5등급

가로(1800㎜)×세로(1800㎜)×높이(3000㎜)

 

※ 시험모형 중간지점에 소화모형이 자연 소화되지 않도록 직경 30 mm이상의 개구부가 2개소 있을 것

 

2. 시험방법

 

2.1 시험의 일반조건

(1) 시험실은 출입문이 있는 실내공간으로서 충분한 공간을 가져야 한다.

(2) 소화시험은 무풍상태에서 해당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는 상태로 소화시험모형에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등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는 제품에 경우에는 설계된 개구부를 설치한 상태에서 소화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2 A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목재는 수분함유율이 (9 ∼13) % 인 소나무 또는 가문비나무를 사용한다.

(2) 해당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소화시험용 목재규격 및 배열방법에 의하여 소정의 목재를 배열시킨다.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예비연소시간은 다음 표에 의한 시간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 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등 급

예비연소시간(분)

1,2 등급

4분

3,4,5 등급

6분

 

(4) 예비연소시의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하고 연료량은 다음 표의 양으로 연소시킨다.

 

등 급

n-헵탄의 양

1 등급

70 ㎖

2 등급

100 ㎖

3,4,5 등급

200 ㎖


[A급 화재모형크기]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1등급

가로(120 ㎜) ×세로(120 ㎜)

3열4단배열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3열4단배열

3,4,5등급

가로(200 ㎜) ×세로(200 ㎜)

3열4단배열


(3,4,5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1등급 A급 소화시험 점화용 연소대) 




2.3 B급 소화시험

(1) 소화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n-헵탄을 사용한다.

(2)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다음과 같이 연료와 물을 채운다.



[B급화재모형크기]

 

등급

화재모형크기(가로×세로)

비고

1등급

가로(100 ㎜) ×세로(100 ㎜)

 

2등급

가로(150 ㎜) ×세로(150 ㎜)

3등급

가로(200 ㎜) ×세로(200 ㎜)

4등급

가로(250 ㎜) ×세로(250 ㎜)

5등급

가로(300 ㎜) ×세로(300 ㎜)

 

(3) 화재모형의 점화용 연소대에 점화 후 30초 동안 예비연소 후에 자동소화장치를 작동시켜 시험한다.다만, 예비연소는 소화시험모형 밖에서 실시하고 예비연소 종료 15초전부터 소화설비 작동 전까지의 사이에 소화시험모형 중앙에 위치하도록 넣어 시험한다.

(4) 화재모형에 소화약제 또는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을 직접분사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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